대상그룹(옛 미원그룹) 임창욱(53) 명예회장 등 전·현직 임직원들의 불법 비자금 조성 사건을 수사중인 인천지검 특수부(부장검사·송해은, 주임검사·김준연)는 29일 “임 회장을 내년 1월 2~3일께 재소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검찰의 대상그룹 비자금 수사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임 회장이 자진출두하게 되면 그동안 불거졌던 각종 의혹 등에 대해 강도높은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검찰은 우선 임 회장을 상대로 ▲불법 조성된 비자금의 사용처와 ▲비자금 조성을 위해 임 회장이 대상그룹 전직 임원들에게 폐기물처리업체인 삼지산업(현 상우)을 설립하도록 지시했는지 여부 등에 대해 조사를 벌이게 된다.

또 ▲전직 임원들이 임 회장이 모르는 상태에서 임 회장의 시중은행(한빛은행 잠실남지점, 하나은행 선릉역지점) 예금계좌 두 곳을 임의로 만들어 사용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보고 전직 임원들과 임 회장의 대질심문 등을 통해 이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임 회장에게 압박수사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검찰은 그러나 임 회장이 현재 입원치료 중이라는 이유를 들어 변호인을 통해 출두시기를 계속 늦춰옴에 따라 업무상 횡령 또는 배임 등의 혐의를 적용,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법리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한 관계자는 “그동안 임 회장을 몇차례 소환, 기초조사를 마친 상태”라며 “현 단계에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데에는 전혀 무리가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