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SK인천석유화학 등 SK 측의 기업분할 과정에서 감면해준 세금이 잘못됐다며 과세 예고한 2천700억대 세금 부과는 잘못됐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19일 오후 개최된 인천시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는 SK 인천석유화학 등 SK 측이 낸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채택하기로 했다.
시 지방세심의위 재적 위원 10명 중 6명이 청구 내용을 채택해야 한다고 의견을 냈다. 나머지 4명은 채택하면 안 된다고 했다.
시 관계자는 “시는 세무조사와 감사 등을 진행한 결과 세금을 부과하는 게 맞는다고 봤지만, 지방세심의위는 이에 반발하는 SK 측의 청구 내용을 받아들이기로 했다”며 “(시가) 관련법의 법리를 과다하게 해석했다고 봤다”고 했다.
시 지방세심의위의 이번 결정으로 SK 측에 대한 인천시의 과세는 취소됐다.
시 지방세심의위는 이번 결정을 내리기 위해 지금까지 총 다섯 차례 회의를 가졌다. 시 지방세심의위는 회계사와 변호사, 세무전문가 등으로 구성된다. 특정 사안을 놓고 다섯 차례나 회의를 연 것은 드문 일이다.
SK인천석유화학 관계자는 “지방세심의위의 결정 내용을 존중한다”며 “회사 분할이 적법하게 이뤄졌음을 확인받는 기회가 됐다”고 말했다.
인천시는 지난해 11월 SK 측의 기업분할 과정에서 감면한 2천700억여 원의 세금이 잘못 감면됐다며 세무조사 등을 거쳐 SK인천석유화학 등 SK 관계사 2곳에 과세를 예고했다. SK 측은 적법 절차를 거쳐 기업을 분할 했기 때문에 인천시의 지방세 추징 방침이 잘못됐다며 과세전적부심을 청구했다.
과세전적부심은 과세관청의 과세 전, 세금 부과의 적합 여부를 심의하는 절차로 과세를 통보받은 기관이 청구할 수 있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
SK 기업분할 문제 없었다… 인천시 2700억 과세 취소
지방세심의위, 수차례 회의 ‘과세전적부심 청구’ 채택
“법리 과다하게 해석” 인천시 ‘감면혜택 잘못’ 판단 뒤집혀
입력 2015-05-19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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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2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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