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경찰서는 30일 택배회사 직원을 가장, 혼자사는 여성 집에 침입해 금품을 빼앗고 나체사진을 촬영해 협박한 최모(37)씨에 대해 특수강도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최씨는 지난 13일 안산시 상록구 이동 윤모(26·여)씨의 집에 택배 직원을 가장해 들어간뒤 흉기로 윤씨를 위협, 신용카드를 빼앗아 230만원을 인출한 혐의다.

최씨는 또 윤씨의 옷을 벗기고 캠코더로 촬영한뒤 같은달 17일 윤씨에게 전화를 걸어 “300만원을 내놓지 않으면 테이프를 직장에 보내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안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