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과 교원노조의 단체협상이 30일 타결됐다. 인천시교육청은 이날 오후 교원노조 공동교섭단(전교조 인천지부·한교조 인천본부)과 단체협상을 벌여 특기적성교육 편법운영 등 87개항의 단체협약에 합의, 서명했다고 밝혔다.
주요 합의내용은 ▲특기적성교육 편법운영 금지 ▲교원 업무경감협의회 운영 내실화 ▲교사 자율연수 경비 지원 ▲교육청-교원노조 양성평등협의회 공동 구성 ▲교원노조 주관행사 예산지원 ▲여교원 보건휴가 시행 보장 등이다.
인천교육청-교원노조 87개항 단체협약 합의
입력 2002-12-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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