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정은 딱하지만 불법 행위를 그냥 둘 수는 없습니다.”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의 한 주민은 지난 18일 불법 건물을 짓기 위해 진입로를 내는 과정에서 자신의 땅이 파헤쳐져 피해를 보고 있으니 사실 조사를 한 뒤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민원을 시에 제기했다.

처인구청은 즉각 현장 조사에 나섰고, 180㎡가량의 산지가 불법 훼손돼 최근 가건물이 지어진 사실을 적발했다.

검은색 비닐하우스로 지어진 이 불법건물은 여러 정황상 농작물을 재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주거용인 것으로 파악됐다.

구청 관계자가 비닐하우스 안에서 찾아낸 불법 행위자는 일반사업자가 아닌 6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성이었다.

그러나 이 여성으로부터 사정을 전해 들은 구청 관계자는 고민에 빠지게 됐다. 서울에서 살다가 남편이 치매에 걸리자 연고가 있는 남사면에 내려와 요양을 하며 여생을 보내기 위해 비닐하우스를 만들었다는 딱한 사정이 있었기 때문이다.

남편을 보지 못해 여성의 말이 진실인지 동네 사람들까지 만나 본 구청 관계자는 같은 내용의 말을 전해 들었다. 동네 사람들은 이 여성이 남편을 극진하게 돌보고 있다는 요지의 말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청은 그러나 이 여성에게 소명 자료를 요구하는 등 법적 절차에 들어갔다. 구청은 불법행위가 드러난 만큼 원상복구명령을 내리고, 필요할 경우 형사 고발 등 법적 절차를 밟는다는 방침이라고 전했다.

구청 관계자는 “치매 남편의 요양을 위해 어쩔 수 없이 불법을 저지른 사정은 이해가 되지만 법 위반 사실을 적발하고 그냥 넘어갈 수는 없다”면서 “민원까지 제기된 마당이어서 구제받기 힘들 것 같다”고 말했다.

용인/홍정표기자 jp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