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21일 국무총리 후보자로 황교안 법무장관을 전격 지명했다. 황 후보자의 발탁은 누가봐도 부정부패 척결을 통한 정치개혁, 국정의 안정성 그리고 국회 인사청문회 통과라는 ‘세마리 토끼’를 염두에 둔 것이다. 하지만 국민 화합 차원에서 볼때 다소 아쉬움이 있다. 황 후보자는 공안검사 출신으로 사정수사를 지휘하는 법무장관이고, 현 정부 출범때부터 내각에서 줄곧 일해 왔으며 특히 청문회를 이미 한 차례 넘어선 경험이 있다는 것도 발탁의 주요 원인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무엇보다 박대통령의 강력한 정치개혁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봐야 한다. 특히 ‘성완종 파문’에서 드러났듯 정치권을 비롯해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만연된 부정부패 문제를 황 후보자를 앞세워 정면으로 돌파하겠다는 강력한 의지 표명이다. 박 대통령은 성완종 파문이 터진 뒤 그 해법으로 정치권의 돈거래 관행과 부정부패 사슬을 끊어내는 ‘정치개혁’을 꾸준히 강조해 왔다.

야당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박 대통령에게 정말 큰 실망”이라고 비판했고, 이종걸 원내대표는 한술 더 떠 “김기춘 아바타”라며 직격탄을 날렸다. 야당은 2013년 2월 황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에 내정될 때 이미 “‘미스터 국가보안법’이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공안통”이라며 부정적 평가를 내린 적이 있다. 벌써부터 황 후보자 내정을 “노골적인 공안통치의 선언”이라고 반발하는 것도 그런 이유다. 이 때문에 이번 청문회가 예사롭지 않음을 예고하고 있다. 법무부 장관 청문회때 제기된 16억원에 이르는 ‘전관예우 수임료’와 ‘병역 면제’ 문제를 다시 강력하게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총리직과 법무부장관직은 분명한 차이가 있다. 총리직에 걸맞는 인사청문회가 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장관 청문회를 통과했다고 해서 총리 청문회가 무난하게 넘어간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총리직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고 있는지, 도덕성은 어떤지 꼼꼼히 따져야 한다. 그러나 늘 그랬던 것처럼 비판을 위한 터무니 없는 청문회가 돼서는 안된다. 지겨운 정쟁의 장이 돼서도 안된다. 논리에서 벗어난 무리한 발목잡기는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 국회는 임명동의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총리공백 사태를 최소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