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흥시와 수년간 벌인 ‘6천여만원의 시흥문화원 이전보상금’ 공방(경인일보 2013년 8월 26일자 23면 보도)이 뒤늦게 법적문제(문화원 유체동산 가압류)로 확대된 사실이 밝혀졌다.
그러나 수년간 시흥시와 공방을 벌이던 LH가 전체금액 6천500만원(소송비용 포함)중 340만원 상당을 회수한다는 명목으로 시흥문화원의 집기류를 가압류하면서 책임 회피용 행정이 아니냐는 비난을 받고 있다.
21일 시흥시와 LH, 시흥문화원에 따르면 지난 2월 시흥문화원의 집기류(감정평가금액 340만원 상당)가 가압류됐다. 이는 LH가 지난 2009년 10월 시흥문화원에 지급한 이전보상금 6천100만원을 회수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압류로 인해 LH가 확보할 수 있는 채권액은 340만원으로 확인됐고 시흥시와 수년간 공방을 벌인 뒤 뒤늦게 조치를 취한 것으로 확인돼 과도한 행정이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LH는 지난 2009년 10월 장현택지지구를 개발하면서 당시 택지지구 내에 위치해 있던 시흥문화원을 현 위치(시흥시 하중동)로 옮기기로 하고 문화원 측에 이사비용 및 시설물, 기타 지장물에 대한 보상금 9천만원을 지급했다. 하지만 보상협의 대상은 문화원이 아닌 시흥시였다.
결국 LH는 시흥시와 이전 보상금에 대한 공방을 벌이다 최근 시에 보상 조정금액으로 6천100만원을 지급했다. 이후 LH는 보상금을 사용한 당시 문화원장이었던 정모 씨 등이 업무상 횡령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자 정모씨와 전 사무국장, 문화원을 상대로 보상금 반환소송을 진행했고 문화원 집기류에 대해 가압류를 했다.
문화원 관계자는 “전임 회장의 행위에 대한 법적 해석은 이해하나, 시와 LH가 잘못 처리한 행정을 이제 와서 문화원이 책임져야 하는 것은 과도한 행정”이라며 “가압류까지 하는 것은 너무 과도한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LH 관계자는 “법적 절차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다.
시흥/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
시흥시·LH 공방(시흥문화원 이전보상금)… 뒤늦게 문화원에 불똥
LH, 횡령혐의 반환訴 집기류 가압류… “과도 행정” 지적
입력 2015-05-21 22:31
지면 아이콘
지면
ⓘ
2015-05-22 21면
-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 가
- 가
- 가
- 가
-
투표진행중 2024-11-22 종료
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유죄가 최종 확정된다면 국회의원직을 잃고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법원 판결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