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유대균(45)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이승련 부장판사)는 22일 유대균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으로 감형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추징금 청구에 대해 피고인이 피해회사(천해지)에 채권 양도 등을 통해 피해회복 노력을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국가가 나서서 직접 추징하는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대상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이 뿌리지 않은 씨앗의 과실만 누려온 점을 고려할 때 상응하는 책임을 질 필요가 있다"면서도 "직접 교단이나 회사 업무에 관여하지 않았고, 부동산 등을 양도해 피해회복에 애쓴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유병언 장남 유대균씨는 2002년 5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세월호 운영 선사인 청해진해운 등 계열사 7곳으로부터 상표권 사용료와 급여 명목으로 73억9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유대균 씨에 징역 3년과 추징금 73억3천여만원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