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고법 형사1부(이승련 부장판사)는 22일 유대균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으로 감형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추징금 청구에 대해 피고인이 피해회사(천해지)에 채권 양도 등을 통해 피해회복 노력을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국가가 나서서 직접 추징하는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대상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이 뿌리지 않은 씨앗의 과실만 누려온 점을 고려할 때 상응하는 책임을 질 필요가 있다"면서도 "직접 교단이나 회사 업무에 관여하지 않았고, 부동산 등을 양도해 피해회복에 애쓴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유병언 장남 유대균씨는 2002년 5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세월호 운영 선사인 청해진해운 등 계열사 7곳으로부터 상표권 사용료와 급여 명목으로 73억9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유대균 씨에 징역 3년과 추징금 73억3천여만원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