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경제 특구법’은
일반법이 아닌 특별법
지자체 차원 특구 유치전
너무 과열땐 본말 전도 우려
통일정책적으로 해결해야지
특정지역지원법 접근하면 안돼


‘북한지역 곳곳에 군사분계선 이남지역 ××지역 ○○공단 근로자 모집공고’가 붙었다. 매일 아침 북한에서 남한지역으로 출근하는 근로자가 있다. 이 공단에는 북측 근로자를 위한 별도의 기숙사가 설치되어 있다. 공단 운동장에는 남북한 근로자가 함께하는 축구경기가 열리고 있다. 이렇게 남북한 근로자가 함께 하는 공단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북한 개성공단에 대응한 남한지역 공단을 생각해 본 것이다.

이런 공단설치를 위한 입법안이 제17대 국회 임태희 의원에 의해 처음 발의되었다. 이후 제18대 국회에서도 4건의 의원입법이 발의된 적이 있다. 그러나 시기상조 등 여러가지 이유로 국회 회기만료와 함께 자동폐기된 적이 있다.

제19대 국회에서는 2012년 6월부터 2013년 8월 사이에 6건의 법률안이 의원입법으로 발의되어 현재 국회에 계류중이다. 황진하 의원이 대표발의한 ‘통일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2012. 6. 13), 윤후덕 의원이 대표발의한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2012. 7. 6), 김영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북교류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2013. 3. 5), 정문헌 의원이 대표발의한 ‘통일경제관광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2013. 5. 16), 김현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평화통일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2013. 5. 22), 한기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철원평화특별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2013. 8. 16) 등이다.

6건 의원발의 입법의 가장 큰 특징은 모두 접경지역 및 인근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의원입법이라는 점이다. 이른바 통일경제특구법으로 불리고 있다. 입법을 발의한 의원들의 지역발전만을 위한 법안일까? 그렇게 볼 수도 있다. 그렇다면 통일은 접경지역만의 문제인가? 라고 반문하고 싶다. 우리 모두가 진지하게 고민해 볼 문제다. 우리나라 대다수 국민들은 통일은 반드시 되어야 한다고 한다. 그런데 그 시기와 방법에 대해서는 각양각색의 견해를 가지고 있다. 통일이 되기 위해 준비해야 할 것도 많다고 한다. 남북한 주민들의 경제공동체 실현을 미리 준비해 보자는 것이 바로 통일경제특구다.

6개 법안의 입법목적은 한결같이 한반도 경제공동체 실현이라고 하고 있다.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입법목적이다. 그런데 각론에서 일부 이견이 있다. 즉, 통일경제특구가 만들어질 때 구체적으로 특구지정의 주체 및 운영을 통일부로 할 것인가? 국토교통부로 할 것인가? 남북 근로자의 임금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노무관리는? 다른 특구와의 차별성은? 접경지역에만 특구를 지정할 것인가? 예산확보는? 군사관련법보다 통일경제특구법을 왜 우선해야 하는가? 더욱 근본적인 문제는 북한 근로자를 남한지역으로 데려올 수 있을까? 북한에 그 정도의 인력은 있을까? 등에 대한 논란이 있다. 제17대, 제18대 국회와는 달리, 제19대 국회에서는 많은 부분에서 접점을 찾아 가고 있는 모양새다.

통일경제특구법은 일반법이 아닌 특별법이다. 특별법은 일반법에 우선한다는 법의 대원칙에 따르면 된다. 어느 지역에 통일경제특구를 설치하는가는 해당 지역에는 중요한 문제일지 모른다. 그러나 주객이 전도되어서는 안된다. 그런 점에서 지자체 차원의 특구유치를 위한 너무 가열된 유치전은 통일경제특구의 본말을 전도할 우려가 있다. 왜냐하면 한반도 경제공동체 실현이 주된 목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특정지역 지원입법으로 접근하면 안된다.

통일경제특구법은 통일정책적 입장에서 접근해야 한다. 다른 한편으론 남북한 통합경제 체제로서 한반도 신성장동력 경제특구지역을 조성함으로써 중국의 동북공정 전략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접근하면 어떨까도 생각해 본다. 통일경제특구로 인해 통일이 현실화될 수 있다. 꿈은 꾸어야, 꿈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소성규 대진대 법무행정대학 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