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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서는 이날 어린이 통학버스 미신고 운영자 처벌 및 과태료 부과기준 등을 설명하며, 처벌이 목적이 아닌 어린이를 보호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창식 양평서장은 "교통약자인 어린이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 최일선에서 노력하는 녹색어머니 회원들이야말로 진정한 봉사자"라며 "특히 경찰의 체감 안전도 향상에 일조하는 분들"이라고 격려했다.
김 서장은 또 "오는 27일부터 양평시내 전 구간 제한속도를 30㎞/h 이하로 하향 조정한다"며 "경기경찰이 추진하는 All Safe-Up 운동에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양평서 교통지도계 황현조 순경은 "어린이보호 구역 등에 대한 시설물 개선 등을 통해 위험요소를 사전에 차단하는 한편 녹색어머니회와 모범운전자회 등 유관단체와 함께 어린이가 안전한 사회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양평/서인범기자 sib@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