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유족과 시민단체 회원들로 구성된 ‘4월 16일의 약속 국민연대(이하 416연대)’는 26일 실종자 수색 도중 숨진 민간잠수사의 사망원인이 해경의 관리 소홀 탓이라며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해경 고위급 간부 3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416연대는 이날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난구호법상 실종자 수색에 관한 모든 지휘·통제권은 해경에 있고, 이 과정에서 숨진 잠수사의 사망에 대한 책임도 해경에 있는 데도 해경과 검찰은 제대로 된 수사 없이 동료 잠수사를 업무상 과실 치사 혐의로 기소하는 데 그쳤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국가의 책임을 더 이상 국민에게 떠넘기며 사건을 덮으려 하지 말고, 정확한 사실 규명을 통해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양주/황성규기자 homeru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