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클린사업장 조성사업 지원 대상에 주유소 등이 포함될 수 있도록 기준을 개정했다.
인천의 한 주유소에 보조금을 지급한 뒤 내부 규정에 어긋난다며 뒤늦게 반환을 요구한 사건(경인일보 2015년 4월2일자 23면 보도) 후 현실성·형평성이 떨어지는 지원기준에 대한 비판이 커지자 법을 손질한 것이다.
개정된 내용의 골자는 ‘작업장 바닥 기초 및 도장’ 기준에 담겼다. 본래 이 기준은 ‘재정지원사업 안전조치기준에 따라 실내작업장에 한하여 지원한다’로 정해 놨는데, 주유소 등은 바닥 미끄러움 등으로 안전사고 위험이 크지만 작업장이 실내에 있지 않다는 이유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공단은 이 기준에 ‘운수·창고·통신업 등 업종 특성에 따라 주된 작업이 캐노피 구조물 등에서 이뤄지는 경우 바닥 면적에 한해 지원할 수 있다’는 단서를 달아 지원 범위를 확대했다.
공단 관계자는 “2001년 시작된 클린사업장 지원 사업은 제조업만 지원대상으로 봤다가 4년 전쯤 서비스업종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며 “산업 환경, 업종 특성 등 현실을 다각적으로 따져 변경한 지원 기준은 각 지역 담당자에게 전달됐다. 주유소를 포함한 서비스 산업계에서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사)한국주유소협회 인천시지회는 “이제라도 현실을 반영한 지원기준이 마련돼 반갑다”며 “특히 주유소는 업무 특성상 개방된 공간에서 작업을 하지만 근로자·고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바닥 미끄럼 공사가 필요했다. 클린사업장 조성사업 참여로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사업장이 늘어나도록 돕겠다”고 했다.
/박석진기자 psj06@kyeongin.com
주유소도 ‘클린사업장 조성’ 지원 받는다
공단 “실내 아니라 제외 보조금 반환” 비판일자 법 손질
주유소協 “안전 위한 미끄럼 공사 필요… 기준마련 다행”
입력 2015-05-26 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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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2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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