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을 되살리기 위해서라면 특단의 복원대책과 함께 강력한 행정대집행도 불사하겠다'.

'이미 적법한 절차에 의해 허가를 받은 업소들에게 새로운 시설설치를 강요하는 것은 법적근거 없는 횡포다'.

용인 수지지역 유일한 자연휴식공간인 고기리 계곡의 환경복원을 둘러싸고 용인시와 이 일대 음식점들 간에 팽팽한 힘겨루기가 벌어지고 있다.

시는 최근 고기리 일대를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 음식점의 규모와 관계없이 합병정화조 설치를 의무화하고 하천휴식년제를 도입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고기리 유원지 하천관리 실태 및 대책보고서'를 내놓았다. 과거 1급수의 맑은 하천을 자랑하던 고기리 계곡이 환경오염과 대표적 난개발지역으로 전락한 데는 우후죽순으로 들어선 100여개 음식점과 이곳을 찾는 1일 2만여 행락인파가 주범 역할을 했다는 시각이다.

지난 97년 7월 연면적 1천600㎡ 이상규모의 음식점에 대해 합병정화조 설치가 의무화됐지만 이 일대 대형음식점의 대부분이 법개정 이전에 허가를 받아 사실상 여과기능이 없는 단독정화조만으로 영업을 하고 있고 그나마 소규모 업소들은 여전히 합병정화조 설치의무가 없어 고기천은 물론 하류 동막천과 탄천까지 오염시키는 악순환이 거듭되고 있다는 얘기다.

그러나 이 지역 상가번영회(회장·이수식) 등 업소들은 “이미 허가난 음식점들에 행정대집행 등을 통해 새로운 시설 설치를 강요하는 것은 억지”라며 “소규모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등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할 것”이라며 시의 시책에 반발하고 있다.

이에대해 시 관계자는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되면 합병정화조 설치비용이 전액 국비, 도·시비로 지원돼 업소들은 매달 위탁관리비 30만~40만원만 부담하면 된다”며 “업소들도 계곡이 살아나야 유입인구가 늘어 안정적 영업권이 보장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