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종합상황실은 일순간 긴장감이 감돌며 모두 초조한 상태로 현장 상황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각자 임무를 수행했고, 상황 관리관도 장비를 갖추고 현장 지휘를 위해 곧바로 현장으로 출동했다. 그러나 잠시 후 제일 먼저 도착한 112 순찰차량 근무자의 무전보고 내용은 “고등학생이 친구와 지하철을 기다리던 중 심심해 장난삼아 허위신고했다”는, 너무 맥 빠지고 황당한 내용의 답신이 왔다. 상황실은 허탈감에 빠졌고 화가 치밀어 올랐다.
현장을 이탈한 허위 신고자는 전화기를 꺼놓고 도주해 휴대전화 통신수사를 통해 당일 오후 10시 20분께 무려 6시간 동안 수사력을 낭비한 끝에 검거해 경범죄로 처벌했다. 같은 시각 112신고를 해놓고 기다리는 많은 신고자가 영문도 모르고 경찰관을 원망하며 기다릴 것을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다. 112신고 대기자들에게 또 다른 피해를 주는 허위신고야말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사회악이다.
112신고는 평생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을 수 있는 전화지만,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면 신고자의 생명·안전과 직결되는 중요 전화로 불필요하게 사용하면 진짜 위급한 신고자에게 더 큰 피해를 줄 수 있어 심심하다고 장난삼아서도 절대 해서는 안 된다. 허위신고로 많은 경찰력이 동원되고, 이에 따라 시간 낭비와 치안유지 혼선이 발생해 112신고가 절실한 선량한 시민이 치안서비스를 받지 못해 생기는 심적인 고통과 더불어 경찰업무를 방해하는 커다란 범죄행위임에 틀림없다. 이런 허위·장난 신고자는 경범죄로 처벌할 경우 60만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 과료 처분을 받을 수 있고 정도가 심해 공무집행 방해죄로 처벌할 경우 형법 제137조에 따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로 5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민사 손해배상 책임도 지는 불이익을 감당해야 한다. 군포경찰서에서는 지금까지 11회의 허위신고가 있었지만 모두 검거해 즉결심판과 형사처벌을 받게 했다. 앞으로 군포경찰서는 112 허위신고 근절을 위해 상습 허위 신고자관리 카드를 만들어 특별 관리하고, 문안순찰을 통한 재범 방지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등 초를 다투며 애타게 기다리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재산을 지키는 112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김동식 군포경찰서 112종합상황실 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