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지난 15일 제3차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18건의 심의 안건(인적 3건, 화물 15건) 중 위원회 결정에 동의한 세월호 희생자 3명에 대한 인적 배상금 12억5천만원을 27일 첫 지급했다고 밝혔다. 또한 나머지 심의 건(15건)에 대해서도 신청인이 동의하는 대로 배상금 지급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번 배상금 지급은 지난 3월 29일 ‘4·16 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된 지 약 두달만이며, 신청일 기준으로는 약 한달 만에 이뤄진 것이다.
한편 지난 26일까지 접수된 배·보상 신청은 희생자 20명·생존자 2명, 화물 211건, 유류오염 15건, 어업인보상 210건 등 총 458건이다. 다음 배·보상 심의위원회는 29일에 열린다. 인적배상 5건, 화물배상 15건, 어업인 손실보상 30건 등 총 50건의 배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
세종/전병찬기자 bychan@kyeongin.com
세월호 희생자 3명 배상금 12억5천만원 첫 지급
입력 2015-05-27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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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28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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