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의 지난 달 물동량이 전년 동월 대비 6.7% 증가한 가운데 인천항의 컨테이너 물동량이 올해 처음으로 20만TEU를 넘어섰다.
27일 해양수산부와 인천항만공사(IPA) 등에 따르면 인천항의 4월 물동량은 1천290만3천t을 기록, 지난해 동기 대비 6.7% 증가했다.
이 가운데 인천항의 컨테이너 물동량은 20만1천46TEU를 기록, 지난해보다 1.6% 늘었다.
올 들어 인천항에서 월별 컨테이너 물동량이 20만TEU를 넘은 것은 지난 달이 처음이다. 국가별로는 대 중국 교역량이 12만4천914TEU로 가장 많았으며, 베트남과 국내 환적 물동량이 각각 1만5천525TEU와 9천741TEU로 뒤를 이었다.
이에 대해 IPA는 중국, 베트남 등의 수출입 물동량 증가와 올해 새로 개설된 동남아 지역 컨테이너 항로 등이 물동량 상승세를 이끌었다고 설명했다.
인천항의 벌크 화물 물동량도 지난해 동기 대비 9.6% 증가한 953만3천t을 나타냈다.
이는 영흥화력발전소의 발전기 2기 추가와 SK종합화학의 신규 공장 증설 등에 따라 유연탄(150만3천t·48.5% 증가), 유류(339만t·11.9% 〃) 물동량이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해수부는 설명했다.
김종길 IPA 물류산업육성팀 실장은 “다음 달 인천신항이 개장하면 생산성이 높은 하역 서비스와 다양한 항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신상윤기자 ssy@kyeongin.com
인천항 ‘컨’물동량 올 첫 20만 돌파
20만1046TEU 1.6% 늘어
입력 2015-05-27 22:55
지면 아이콘
지면
ⓘ
2015-05-28 6면
-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 가
- 가
- 가
- 가
-
투표진행중 2024-11-22 종료
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유죄가 최종 확정된다면 국회의원직을 잃고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법원 판결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