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일부 공무원들이 동료 공무원들을 회원으로 모집해 상품을 파는 다단계 판매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연쇄피해는 물론, 민원인들에게도 직위를 이용한 판매강요가 예상되는 등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다.

용인시는 최근 시청 홈페이지에 불특정 직원들을 상대로 다단계 판매를 권유하는 글이 올라옴에 따라 자체조사를 벌인 결과 도시과, 행정과 등에 근무하는 공무원 10여명이 다단계 단독사업자로 종사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들 공무원이 속해 있는 판매업체는 D사 등 모두 4~5개로 모두 피라미드 구조 아래서 하부조직이 물건을 소비해 줘야만 소득이 창출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이들과 연관된 회원만 최소한 100여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들은 주로 동료직원들에게 비누, 라면등 생필품과 자동차보험 등의 상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대부분 하위직이거나 부인 등 가족들이 판매에 종사하는 경우지만 일부는 중간간부급 공무원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 물의를 빚고 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아직까지 민원인에게 피해를 주는 등의 사례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연쇄피해의 우려가 있고 공무원들이 직위를 이용해 민원인들에게까지 판매를 강요할 수 있는 만큼 사업포기를 종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부터 내달 15일까지 대형 다단계판매회사의 방문판매법 위반 및 불법영업행태를 조사한다고 12일 밝혔다.

공정위는 ●반품·환불거부 ●건강식품·화장품의 효능 허위과장광고 등 소비자보호는 물론 개정방판법이 규정한 자본금 하한선(5억원),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가입여부, 판매원 수당지급방식, 판매원의 상품구매 강요여부 등을 모두 조사할 방침이다. <용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