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창립 26주년을 맞은 어제 헌법재판소가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서울고법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교원노조법 제2조에 대해 8대1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교원노조법 제2조는 교원을 ‘초·중·고교에 재직 중인 교사’로 정의하면서 예외적으로 해직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판정이 있을 때까지만 교원으로 간주된다’고 정하고 있다. 즉 해직이 확정된 사람은 교원이 아니라는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해직교원 9명을 노조원으로 포함하고 있다는 이유로 전교조에 법외노조 통보를 했고, 전교조는 이를 취소하라는 소송을 냈었다.

이번 헌재 결정으로 전교조는 서울고법 항소심 재판에서 불리한 입장에 놓이게 됐다. 해직교사들을 조합원으로 받아들인 상태에서는 합법적인 노조지위를 유지할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서울고법은 이 법을 전제로 고용부의 조치가 적절했는지를 판단해야 한다. 어쨌거나 이제 전교조가 합법노조 지위를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한 판단은 다시 법원으로 넘어가게 됐다. 법원이 고용부의 손을 들어 준다면 ‘전교조의 법외 노조’는 불가피하다.

26년전 전교조는 국민들의 박수 속에서 출범했다. 참교육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그만큼 컸던 탓이다. 전교조는 교사와 학생들의 희망이기도 했다. 하지만 정치 참여비중이 커졌고, 교육보다 정부 정책에 맞서 투쟁하는 모습에서 국민들의 시선은 곱지 않았다. 진보적인 방향이 교육발전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도 모르는 바 아니다. 다만 현실참여 등을 통해 너무 멀리 가는 게 문제라는 것이다. 전교조 소속 교사든, 교총 소속 교사든 교육의 본질은 아이들을 제대로 가르치는 게 임무다.

사회 곳곳에서 개혁이 진행되고 있다. 교육현장도 예외는 아니다. 그 중심에는 전교조도 있다. 전교조는 더 이상 이념이나 정치투쟁에 몰두해서는 안된다. 참교육을 부르짖던 초심으로 돌아가 달라진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교사들을 잡무로부터 해방시키고 야간자율학습의 폐지를 비롯한 교육환경여건 개선 등 전교조가 이룬 일은 너무도 많다. 교육계의 부조리도 눈에 띄게 사라졌다. 전교조는 26년 전 풋풋했던 초심으로 돌아가 학생들을 위한 참교육을 실현해 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