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기요. 1천700원이 아니라 1천100원 같은데요?”

시민 정모(31)씨는 최근 주차요금 문제로 불쾌한 경험을 했다.

구리시 수택동의 한 노상 공영주차장에 차량을 1시간 남짓 주차, 규정대로 라면 1천100원 나와야 하는 요금이 1천700원 부과됐기 때문이다. 30분 기본요금 500원, 이후 추가로 10분당 200원씩인 요금 규정대로 계산했을 때보다 600원이 더 나왔다고 판단한 정씨는 징수 요원에게 따져 물었지만, 1천700원이라는 대답만 되돌아 왔다.

그렇게 시작된 언쟁은 고성과 욕설로 번져 결국 경찰이 출동하는 상황으로 이어졌다.

정씨는 “한두 번도 아니고 공영주차장에서 이런 일이 자꾸 일어나면 되겠느냐”며 “몇백 원이 큰 액수는 아니지만 부당한 요금을 징수하는 건 분명 잘못된 행위”라고 말했다.

구리지역 일부 노상 공영주차장에서 정상 요금보다 비싸게 주차료를 부과하는 사례가 잇따라 시민들의 불만이 속출하고 있다.

노상 주차장의 경우 기계자동시스템이 아닌 징수요원에 의해 주차 시간이 측정돼 기준이 다소 유동적이다.

더욱이 주차료 징수요원이 대다수 고령의 근로자인 탓에 시민들은 요금 시비를 가리는 것 자체를 꺼리는 편이다.

이 때문에 일부 징수요원들이 고의로 주차료를 올려 받는 사례가 종종 발생, 단순 언쟁을 넘어 다툼 양상으로도 이어지고 있다.

시 관계자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징수요원들에게 주의를 주겠다”고 말했다.

구리/황성규기자 homeru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