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인천아시안게임 당시 한국 기자의 카메라를 훔친 혐의로 기소된 일본 수영선수 도미타 나오야(25)가 유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단독 김연주 판사는 28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도미타에 대해 검찰의 약식기소와 같은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카메라가 피해자에게 돌아가 물질적인 피해는 회복됐지만 피고인은 혐의를 극구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았다”며 “약식명령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도미타는 아시안게임이 열린 지난해 9월 25일 인천 문학박태환수영장 기자석에서 한국 사진기자의 카메라를 훔친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도미타는 벌금 100만원을 내고 일본으로 돌아갔지만, 뒤늦게 혐의를 부인하고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도미타는 앞서 열린 3차례 변론 과정에서도 “범행 당시 기자석에 앉은 것은 인정한다”면서도 “누군가 내 가방에 카메라를 넣었다”며 절도 혐의를 부인했다.
이날 선고공판이 열린 인천지법 322호 법정에는 일본 외신기자 30여 명이 찾아 방청석을 가득 메우는 등 큰 관심을 보였다. 정장 차림으로 출석한 도미타는 통역인의 도움으로 차분하게 판사의 선고 이유를 들었다.
도미타는 유죄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진실은 하나다”라며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너무 분하고 참을 수 없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도미타와 상의를 해 항소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카메라 절도’ 日수영선수 유죄 인정… 벌금 100만원
입력 2015-05-28 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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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2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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