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국회의원이 운영하는 사학재단인 학교법인 청강학원이 재단비리가 언론에 폭로되자 허위사실이라며 기사 제보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이 기각됐다.
수원지법 제6민사부(재판장·신수길 부장판사)는 14일 학교법인 청강학원(이사장·정희경)이 이 학원 전 사무처장 이모(67)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가 기자의 인터뷰에 응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기사를 제보했고 제보된 내용이 허위의 사실인데도 기사화됨으로 인해 학교법인의 명예와 신용이 훼손됐다고 주장한 원고의 청구는 사실과 다르고 기사내용 전체를 통해 법인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평가할 정도의 위법성이 있다고 보기 힘들다”며 기각사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 법인 이사장이 국회의원의 지위를 악용해 부당한 방법으로 학생증원을 하고 국고보조를 받았다는 기사내용 등 상당부분이 진실한 경우에 해당하고 피고인도 법인 사무처장으로 근무했으나 그 전부터 시민단체인 참여연대의 운영위원으로 일해오며 사립학교법 개정문제에 관련,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친 점 등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청강학원은 지난해 5월 24일 주간잡지인 '한겨레21'에 재단에 관한 비리기사가 게재되자 법인 사무처장으로 근무하다 징계해고당한 피고가 허위사실을 제보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청강학원 비리폭로기사 제보자 손배소, "허위사실 아니다" 법원 기각
입력 2003-01-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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