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시흥상공휴게소 건립사업이 좌초 위기에 놓였다. 최근 수억원의 ‘세금폭탄’에 대한 해결책을 요구하다 도공 측으로부터 소송(경인일보 5월 28일자 21면 보도)을 당한 토지주와의 쌍방 소송전으로 사업이 사실상 중단된 상태이기 때문이다.
특히 토지주는 해당 사업은 ‘공익사업’보단 휴게소를 운영하는 민간업체의 ‘수익사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31일 도공과 토지주에 따르면 토지주 윤모씨는 최근 도공을 상대로 계약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도공 측의 사전 공사행위로 인한 불법 행위(그린벨트 훼손)와 이로 인한 ‘세금폭탄’을 도공측이 자신의 몫으로 떠넘겼다는 이유에서다.
윤씨는 ‘이 사업은 공익보다 민간기업에 이익이 큰 수익사업으로 도공 측이 민원을 해결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주장이다. 윤씨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이 사업은 휴게소 운영업체의 수익 일정 부분에 대한 수수료를 받는 방식이다.
또한 도공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에 근거, 시흥상공휴게소 예정 부지인 조남동 일대 7만1천㎡에 대한 강제수용 절차를 통해 부지를 확보하고 민간사업자가 할 수 없는 토지 수용 등 허가를 책임지는 방식이다.
민간사업자(풀무원 등)는 휴게소를 건설, 운영수익금 중 일부(토지사용료와 판매상품 매출의 최저 2.5~7.5%)를 25년간 도공에 납부해야 한다.
윤씨는 “시흥상공휴게소 운영은 민간기업에서 하고 도공은 민간기업으로부터 매출액 일부를 수수료로 챙기는 수익사업”이라며 “직영도 아닌 민간업체의 수익을 위해 공익의 법을 앞세워 개인에게 피해를 입히면서까지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공익사업이냐”고 지적했다.
쌍방 소송에 대해서 윤씨는 “도공이 공익을 앞세우지만 세금 문제는 엄연히 사전·불법 공사에 의해 촉발됐다”며 “계약을 취소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도공측은 “토지주들의 안타까운 사연을 알겠지만 공익사업으로, 현재로선 빠른 준공을 위해 소송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시흥/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
시흥상공휴게소 맞소송… 좌초위기
토지주 “사전 공사행위 세금폭탄 책임” 계약취소 訴
도공 “소송으로 대응”… 법정다툼 불가피 ‘건립 중단’
입력 2015-05-31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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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01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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