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서부경찰서는 어린이집 원생들을 화장실, 교실에 홀로 내버려두거나 발로 차는 등 학대한 혐의로 수원 모 시립 어린이집 교사 A(여)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2012년 10월부터 2013년 9월까지 수원의 한 시립 어린이집에서 1, 2세 영아반을 담당하며 원생 3명을 화장실, 교실에 홀로 방치하거나 발로 찬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학대한 것에 대해)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일부 학부모가 주장한 내용 중 학대 혐의가 인정되는 부분이 있어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며 "A씨가 원생들에게 급식을 부실하게 제공한 부분은 시에서 조사하도록 협조 요청을 했다"고 말했다.
지난 4월 A교사가 원생들을 학대했다는 제보를 받은 경찰과 수원시는 해당 어린이집 원장, 교사, 학부모 등을 상대로 진상조사를 벌였다. /연합뉴스
A씨는 2012년 10월부터 2013년 9월까지 수원의 한 시립 어린이집에서 1, 2세 영아반을 담당하며 원생 3명을 화장실, 교실에 홀로 방치하거나 발로 찬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학대한 것에 대해)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일부 학부모가 주장한 내용 중 학대 혐의가 인정되는 부분이 있어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며 "A씨가 원생들에게 급식을 부실하게 제공한 부분은 시에서 조사하도록 협조 요청을 했다"고 말했다.
지난 4월 A교사가 원생들을 학대했다는 제보를 받은 경찰과 수원시는 해당 어린이집 원장, 교사, 학부모 등을 상대로 진상조사를 벌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