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유역환경청은 1일부터 30일까지 한달 간 지자체, 한국환경공단 합동으로 수도권 지역 폐자동차 재활용업체의 재활용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

폐자동차 해체·처리시 발생될 환경오염 행위를 사전예방하고, 폐자동차 재활용률 향상을 위해 추진되는 이번 점검에서는 자동차 폐차시 발생되는 지정폐기물 적정보관 여부, 폐자동차 재활용 방법 및 기준 준수 여부, 폐자동차와 무관한 다른 폐기물의 혼입 등 과거 점검 시 반복적으로 위반됐던 사항을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한강청은 점검대상 사업장에 점검목적과 점검내용을 사전 통보해 불시 점검에 따른 사업장 부담을 줄이고 자율적 환경관리 역량 강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그러나 고의적·상습적 법령위반 및 환경오염 유발업체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일벌백계한다는 방침이다.

한강청 관계자는 “폐자동차는 단순히 발생되는 폐기물이 아닌, 버릴 것이 없는 소중한 자원”이라며 “이번 점검은 (폐 자동차가)환경적으로 문제없이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 체계를 조성하기 위한 필수적인 점검”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강청은 향후에도 폐자동차 재활용업소에 대한 점검 및 교육·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 하는 등 관리 감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하남/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