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당시 학생들을 구하다가 희생된 김초원·이지혜 교사가 기간제라는 이유로 순직 심사대상에도 오르지 못하자 교사와 학부모 등이 반발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도 경기도교육청에 항의 공문을 보내 ‘기간제’ 교사도 ‘교육전문직원 지위’를 인정해달라고 나섰다.

단원고 특수학급 김덕영(37) 기간제 교사는 지난달 26일부터 안산지역 초·중·고등학교 교원을 대상으로 세월호 참사 당시 희생한 기간제 교사에 대한 순직인정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김 교사는 100명이 넘는 단원고 교원으로부터 서명을 받았고,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김 교사는 “세월호라는 국가적 대참사가 발생했는데 기존 법률에 따라 순직 심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선생님들은 모두 같은 업무를 수행하다가 희생한 것”이라며 “희생하신 분들의 명예를 똑같이 인정해 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권도 힘을 보태고 있다. 새정치연합 경기도당은 1일 “세월호 사고로 희생한 기간제 교사들의 교육전문직원 지위를 인정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도교육청에 전달했다.

경기도당에서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라 ‘근무를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의 경우 그 기간 동안을 말한다’는 조항에 따라 기간제 교사도 계약 기간 동안에는 교육공무원 지위에 속한다는 점을 들어 해당 교사에 대해 순직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찬열 경기도당 위원장은 “기간제 교사라는 이유로 차별을 받는 것은 부당한 일”이라며 “세월호 희생 단원고 기간제 교사의 교원 지위는 당연하게 인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범수기자 fait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