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도시공사가 지난 2011년 송도에서 실패한 아파트분양 사업의 손해배상금 수십억원을 시공사에 물어주게 됐다. 빚더미에 올라있는 인천도시공사가 4년 전 ‘실책’에 발목 잡혀 또 한번 곤혹을 치르고 있다.

인천도시공사(당시 인천도시개발공사)는 지난 2011년 3월 송도 5블록 2단지에 아파트 1천63세대를 공급하기로 하고, 포스코건설에 2천138억원 규모의 설계·시공을 맡겼다. 이어 2011년 10월 아파트를 분양했다.

뚜껑을 열어보니 그야말로 ‘쪽박’이었다. 전체 물량 1천63세대 중 겨우 16세대만 분양돼 ‘1.5%’라는 초유의 분양 참패를 기록한 것이다. 마케팅 부족, 미흡한 시장분석 등이 실패 원인으로 지목됐고, 인천도시공사는 재분양을 결정했다.

이 결정으로 분양 계약금 반환에 따른 위자료, 모델하우스 건립비용, 설계용역대금 약 100억원의 손해를 봤다.

이후 인천도시공사는 부지 매각으로 방향을 바꿔 최종적으로 사업을 철회하고, 2012년 3월 포스코건설에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인천도시공사는 “(경기침체 등)발주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이라는 이유를 댔다.

졸지에 사업장을 잃은 포스코건설은 이미 돌려받은 모델하우스 건립비용과 설계용역대금 82억원 외에 손해배상금 52억원을 달라며 소송을 냈다. 공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했을 때 발생하는 예상 이익 등을 돌려달라는 것이다.

법원은 계약해지의 책임이 인천도시공사에 있는 만큼 적절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비슷한 시기 분양된 주변 아파트 분양률이 최소 28%에서 최대 86%에 이른 점을 보면 이 아파트의 분양률 실패의 책임은 ‘경기침체’가 아니라 인천도시공사에 있다는 것이다.

인천지법 민사13부(부장판사·김동진)는 포스코건설이 인천도시공사를 상대로 낸 공사대금 등 반환청구 소송에서 “인천도시공사는 포스코건설에 21억5천8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아파트 분양률은 공사를 발주한 피고(인천도시공사)가 예측하고 판단해 그 실패 위험까지 부담해야 할 문제다”며 “이는 계약조건상 해지사유인 ‘객관적으로 명백한 발주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인천도시공사 관계자는 “청구금액의 절반 이하만 인정됐기 때문에 항소 여부는 변호사와 함께 판결문을 검토한 다음 결정하겠다”고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