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이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2일 군에 따르면, 지난달 21일부터 10일 동안 계도기간을 거쳐 지난 1일부터 폐쇄회로(CCTV)를 통한 상시 단속에 들어갔다.

단속장소와 시간은 연천, 전곡, 초성 일원으로 학생들의 등교 시간인 오전 8시부터 9시까지와 하교 시간대 낮 12시부터 4시까지다.

군 관계자는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에 의거, 과태료 2배를 부과할 방침”이라며 운전자 주의를 당부했다.

연천/오연근기자 oy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