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택지개발지구에서 공동주택지와 단독주택지가 종전 추첨에서 경쟁입찰 방식으로 공급돼 분양가 상승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또 택지지구에서는 10년간 용도를 변경할 수 없고 단독주택지에 음식점 등 근린생활시설을 설치하는 것도 금지되며 주차장 확보 기준도 강화된다.
건설교통부는 택지지구내 주택건설용지 공급제도를 개선하고 준공후 용도변경을 제한하는 동시에 단독주택용지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다음주초 입법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건교부는 개정안에서 공공택지지구에서의 주택건설용지 공급 기준을 차등화, 임대 및 중·소형 주택의 용지는 감정가 이하로 공급하되 국민주택 규모(85㎡, 25.7평)를 초과하면 경쟁입찰로 공급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
주택건설업체가 독식하던 이익을 경쟁입찰을 통해 환수해 국민임대주택 건설 및 기반시설 설치 등에 활용하겠다는 것.
이 방안이 시행되면 주택건설업체에 대한 택지 공급가격이 상승, 분양가도 따라서 일부 오를 것으로 보인다. 또 단독주택지에 근린생활시설이 허용된데 따른 음식점 난립과 소음 발생, 주차난 등을 막기 위해 이들 시설의 설치를 금지하고 필요하면 지구단위계획에 반영하도록 했으며 단독주택지의 가구수를 3~5가구로 제한하는 동시에 가구마다 주차장을 확보하도록 했다.
유치원 용지는 학원이나 종교시설 등의 설치 허용 규정을 삭제, 교육환경을 개선할 방침이다.
건교부는 이와 함께 업무용지가 미매각 등을 사유로 상업용지 등으로 마구 용도변경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준공후 10년간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금지하되 5년 단위 도시재정비에 포함된 경우에만 허용하기로 했다. <연합>연합>
택지지구 주택용지 경쟁입찰방식 공급
입력 2003-01-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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