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특수부(곽상도부장·김영종검사)는 28일 해결사에게 채무자들의 신원정보를 알려주는 대가로 돈을 받은 경기지방경찰청 폭력계 김모(28)순경에 대해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부천남부서에 근무하던 지난 2001년 6월 심부름센터를 운영하는 손모(21·구속)씨에게 채무자에 대한 통화내역을 조회해 주고 130만원을 받은 혐의다.
김씨는 또 같은해 7월 부도를 내고 숨어 지내는 서모씨의 수배사실을 손씨에게 알려주고 200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있다.
검찰조사결과 손씨는 경찰의 정보를 이용해 채무자를 납치, 감금하는 수법으로 1천400만원을 받아낸뒤 이중 330만원을 사례비 명목으로 김씨에게 건넨 것으로 밝혀졌다.
김씨는 그러나 도경 폭력계로 자리를 옮긴뒤인 지난해 11월 범죄적발 실적을 높이고 자신이 돈을 받은 사실을 숨기기위해 손씨를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했다.
채무자신원정보 알려주고 경찰이 해결사에 돈 받아
입력 2003-01-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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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1-28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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