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경찰서는 6일 가출한 미성년자를 고용해 윤락을 알선해주고 돈을 챙긴 유모(26)씨 등 9명을 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1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유씨 등은 지난해 7월부터 가출한 청소년 김모(16)양 등 5명을 고용한 뒤 인터넷 채팅전문 사이트에 대화방을 개설해 여기에 접속한 성인 남자들에게 1회에 10만~20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 모두 3천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안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