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이 정의화 국회의장의 국회법 중재안을 수용하기로 함에 따라 국회법 개정안을 두고 대치했던 정국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중재안은 ‘법률안의 내용에 합치되지 아니하는 시행령에 대해 수정·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는 문장에서 ‘요구’를 ‘요청’으로 바꾸고 ‘처리한다’를 ‘검토해 처리한다’로 바꾸는 자구 수정에 관한 내용이다. 그러나 ‘검토한다’는 내용은 빠졌다. 정의화 의장이 중재하고 여야가 받아들인 국회법 개정안의 법안을 청와대가 거부권을 행사할 지가 이번 논란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여전히 개정안에 대해 입법권이 행정권을 침해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국회법 개정안을 둘러싼 논란은 지난달 29일 통과된 국회법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거부권 행사를 시사하면서 촉발되었다.
메르스 사태가 좀처럼 진정될 국면을 보이지 않는 가운데 정치권이 정쟁에 몰두한다면 국민으로부터 외면받을 수밖에 없다. 그런 의미에서 새정치연합이 국회법 중재안을 받아들이는 유연성을 발휘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에서 211명의 의원이 여야 합의로 통과시킨 법률안이다. 대통령의 법률안에 대한 의사표시 한 마디가 절차적 정당성을 갖는 법률안의 자구 수정을 가능하게 하는 상황이 대의제 민주주의에 합당한 것인가는 곱씹어볼 필요가 있다.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법조계나 헌법학자 사이에 위헌 여부와 권력분립을 위배하는지의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입법부와 행정부의 교착으로 해석할 수 있는 이 사안에 대해 헌법에 명기된 절차를 따르면 되는 문제라는 시각도 있다. 청와대가 위헌 소지를 이유로 판단해서 거부권을 행사하고 국회는 헌법 절차에 따라 재의나 부결 둘 중 하나를 선택하면 될 문제이기도 하다. 국회가 이미 통과된 법률안의 자구를 수정하여 정부에 이송한 이후 청와대의 거부권 행사 여부는 별개의 문제로 보이지만 여야가 합의해서 자구를 수정했으니 청와대도 받아들일 가능성은 커 보인다. 만약 청와대가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여당내 계파 갈등은 물론 여야 관계도 냉각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정치권이 정치력을 발휘하길 기대한다.
국회법 개정안, 여·야 정치력 발휘해야
입력 2015-06-15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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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16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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