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 산하 전파연구소가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 부적합 판정(본보 4일자 16면, 6일자 17면 보도)을 내린 것과 관련, 일부 제조업체들이 성능검사가 편파적으로 이뤄졌다고 반발하는 등 심사과정의 형평성 시비가 일고 있다.

음향신호기 제조업체들은 우선 전파연구소측이 당초 형식등록을 해준 음향신호기기는 모두 12개 업체 25개 모델이지만 성능검사가 7개 업체 13개 모델을 대상으로만 진행돼 형평성을 잃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H업체 관계자는 “전체 시장의 80~90%에 해당하는 업체가 생산한 음향신호기기에 대해서는 1~2개의 모델만 검사 대상으로 삼거나 아예 대상에서 제외됐다”며 “최근까지 제품납품 실적이 있는데도 재고가 없다는 이유로 해당 업체를 검사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상식에 벗어난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H업체 관계자는 “경찰청 규격에 따라 다른 제품과 호환성을 갖추기 위해 일부 출력을 조정한 것을 변경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3개월 생산중지 명령을 내린 것은 과도한 제재”라며 “특히 몇개 업체의 제품만을 대상으로 한 것은 공정한 검사라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파연구소측은 “일부 모델이 검사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이미 업체들이 제품 생산을 중지한데다 제고가 남아있지 않아 시료를 얻기 어려웠기 때문”이라며 “검사대상에서 제외한 업체들이 제품을 계속해서 생산할 경우 추가 검사를 실시하겠다”고 해명했다.

장애인 단체들은 이와관련 잦은 고장과 동시 작동 등 당초 문제를 야기한 업체의 음향신호기가 검사대상에서 빠져있는 등 전파연구소측의 검사결과에 신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장애인권익지킴이'로 활동하고 있는 박종태씨는 “이미 설치된 음향신호기에 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수거해 보완조치를 해야 한다”며 “몇 개 제품만을 샘플링해 검사한다는 것은 투명한 검사방식이 아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