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오른쪽에서 두 번째)이 16일 오후' 방역 수업' 재개를 위한 시도교육감과의 협의 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발열 등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의심 증상이 나타나 학생이 학교에 가지 못할 경우 출석으로 인정된다.

황우여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메르스 대책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에 앞서 교육부와 전국 시·도교육감은 전날 메르스 대책협의를 진행, 메르스 의심 학생이 등교하지 못할 때에는 담임교사나 보건교사의 확인 작업을 거쳐 출석으로 처리해주기로 했다.

경기도를 비롯한 일부 지역에서는 휴업종료 후 등교하지 않는 학생의 출석 인정 여부를 두고 교육청과 학교 현장의 방침이 어긋나 혼란이 일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교육부는 또 메르스 확산 방지를 위해 전국의 17개 시·도교육청에 예산을 추가로 지원키로 했다.

교육부는 이번 주 중으로 각 시·도교육청에 총 60억원의 예산을 추가 지원해 학교들이 체온계와 마스크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한다. 교육부는 지난주에 시·도교육청의 메르스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202억원을 배정해 놓은 상황이다.

아울러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중학생 이하 학생들에게는 당분간 병문안 등을 자제하도록 유도하고 병문안과 관련된 생활문화를 개선해나가기로 했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우선 중학생 이하 학생들에게 메르스 사태가 끝날 때까지 병원에 문안 인사를 가는 것을 자제하도록 교육하고, 아픈 가족을 돌보려고 병원에서 숙식하는 등의 문화를 개선하는것을 공론화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