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역 연가투쟁 공무원들에 대한 경기도 인사위원회의 징계 결정이 연기.
도 인사위원회는 10일 오후 회의를 열고 도 및 시·군이 요구한 중징계 대상공무원 6명에 대한 징계를 연기키로 결정.
도 관계자는 “인사위원들이 징계 결정을 강행할지, 연기할지를 놓고 토론을 벌인 끝에 연기하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공개.
이 관계자는 “인사위원들이 중징계 요구 대상자중 재판에 계류중인 남윤수 공무원노조 경기지역본부장의 재판결과와 새 정부의 공무원노조 처리방침 등을 지켜본뒤 징계 여부를 결정하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부연.
[언언사사] 연가투쟁 공무원 징계 결정 연기
입력 2003-02-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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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2-11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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