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중부경찰서는 포획이 금지된 어린 꽃게를 유통한 혐의(수산자원관리법 위반)로 수산물 유통업자 이모(48)씨 등 4명을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또 경찰은 어린 꽃게를 불법으로 잡은 어민 박모(55)씨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서해 연평도 어장에서 잡힌 어린 꽃게 5.5t을 중간수집상을 통해 매입한 뒤, 수도권 꽃게 전문식당에 판매하기 위해 인천 연안부두에 있는 냉동창고에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몸길이 6.4㎝ 미만의 어린 꽃게는 수산물 자원 보호를 위해 포획·유통이 금지돼 있다. 이를 어기면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경찰은 이와 유사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
포획금지 어린꽃게 판매… 유통업자·어민 5명 검거
입력 2015-06-16 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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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1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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