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세월호 희생자를 '특대 어묵'으로 비하한 글을 사진과 함께 올려 유가족을 모욕한 혐의로 기소한 이모(23)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형을 구형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8단독(심홍걸 판사) 심리로 1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씨에게 징역 10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세월호 희생자와 유가족을 모욕한 것은 물론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허위 자살 글을 올리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씨는 이날 공판에서 "글을 올릴 때까지만 해도 그 글이 피해자들에게 얼마나 큰 상처가 될 지 몰랐다. 반성하고 있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구했다.
이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7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안산/김환기기자 khk@kyeongin.com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8단독(심홍걸 판사) 심리로 1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씨에게 징역 10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세월호 희생자와 유가족을 모욕한 것은 물론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허위 자살 글을 올리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씨는 이날 공판에서 "글을 올릴 때까지만 해도 그 글이 피해자들에게 얼마나 큰 상처가 될 지 몰랐다. 반성하고 있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구했다.
이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7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안산/김환기기자 kh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