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경찰청은 하남시 일부 세무담당자들이 지방세 체납으로 압류한 물건을 법원에 경매처분을 의뢰하면서 체납 세목을 허위로 작성, 과다하게 배당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잡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12일 하남시는 지난 97년부터 99년까지 지방세 체납으로 압류한 물건을 법원에 경매 의뢰하면서 세무담당자들이 당해년도 세금 외에 체납액이 더 있는 것으로 공문서를 조작, 경매 배당금을 추가로 받아낸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시는 이같은 사실을 감사부서에서 확인했으나 체납세 징수실적을 높이기 위한 노력으로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해 징계 등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경찰은 이 기간 동안 하남시가 체납세목을 허위로 작성하는 방법으로 100여차례에 걸쳐 실제 체납 배당금보다 4억여원을 더 받아낸 사실을 밝혀내고 이 돈의 행방을 추적하고 있다.

경찰은 공무원들이 배당순위에 밀려 체납세를 제대로 받을 수 없는 경우 법적으로 우선 배당되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등으로 세목을 변경해 돈을 받아 가로챘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경찰은 지난 7일 하남시 세무과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여 97년부터 99년까지 경매물건 체납액과 관련한 서류와 담당직원의 컴퓨터 등을 압류하고 담당 공무원을 불러 조사를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