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의 불법행위를 촬영한 뒤 신고포상금을 노리거나 이를 미끼로 업주에게 금품을 요구하는 일명 '노파라치'라는 신종 전문신고꾼으로부터 인천지역 노래방 업주들에게 협박성 우편물이 배달된 일과 관련, 인천 등 전국 노래방 업주들이 실제로 이 노파라치에게 돈을 입금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건을 수사중인 인천동부경찰서는 우편물에 나타난 한모씨 이름의 은행 계좌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계좌추적을 벌인 결과 인천시 남구 주안동 A노래방 등 전국의 20여개 노래방 업주들이 이 계좌로 10만원씩을 입금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조사결과 우편물에 적힌 계좌를 개설한 한씨와 동일인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지난 11일에 경북 포항시 한미은행 포항지점에서 입금된 돈 중 150만원을 인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또 은행 폐쇄회로 등을 토대로 확인한 이 인물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용의자의 신병이 확보되는 대로 공갈 등의 혐의로 14일 중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노파라치 협박에 노래방 입금 줄이어
입력 2003-02-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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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2-14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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