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총회 당시 일부 조합원들의 서면결의서가 위조된 사실 등이 뒤늦게 밝혀져 적법성 논란이 일었던 구월주공아파트 재건축조합의 설립인가는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행정부·김홍우 부장판사)은 14일 구월주공아파트 강모(45)씨 등 145명이 남동구청을 상대로 낸 재건축주택조합 설립인가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주민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형식적 심사권만을 가진 남동구가 인가를 내줄 때 제출한 서류의 위조여부까지 판단할 필요는 없다며 뒤늦게 위조사실을 알았더라도 인가처분이후 사정으로 인가를 내준 것은 위법이 아니다”고 밝혔다.
강씨 등은 지난 99년 11월 재건축조합 설립총회에 참석하지 않은 주민이 제출한 서면결의서중 59장이 위조됐고 재건축 건설비용 등도 정하지 않아 하자가 있음에도 남동구가 설립인가를 내주자 소송을 냈었다.
뒤늦은 결의서위조 규명 불구 "재건축조합 설립 가능하다"
입력 2003-02-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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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2-15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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