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한햇동안 경기도내에서 수질·대기배출기준 위반으로 단속된 사례가 모두 2천600여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도에 따르면 지난해 수질배출기준을 위반해 경고(349건), 개선명령(82건), 조업정지(743건), 폐쇄명령(305건) 등 행정처분이 내려진 경우가 총 1천여건에 달했다. 또 대기배출기준 위반으로 적발된 건수도 총 1천600여건으로 사용금지(743건), 경고(349건), 폐쇄명령(305건)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수질기준위반중 무허가 배출시설 가동이 317건으로 가장 많았고, 배출허용기준 초과 312건, 비정상 가동 84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대기배출기준의 경우도 무허가 배출시설 가동이 1천39건으로 단속건수의 60%를 차지했고 비정상 가동(85건), 기준초과(54건) 등이 뒤를 이었다.
그러나 일부 업체의 경우 배출기준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뒤에도 관계당국의 눈을 피해 계속해서 영업해 다시 단속된 경우가 많아 단속기준 강화 등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포천군 신북면 E업체는 지난 2001년에 총 6차례의 행정처분을 받은뒤 조업정지 명령까지 받았으나 지난해 44분기에도 배출허용기준초과, 방지시설운영일지 미작성 등 무더기로 적발돼 또다시 개선명령을 받았다.
시흥시 정왕동의 E업체도 2001년 개선명령 2차례, 경고 1차례, 조치명령 1차례 등 총 4차례의 행정처분을 받았으나 시설개선이 전혀 안돼 지난해 44분기 단속에서 배출허용기준 위반으로 결국 조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한편 경기지방경찰청은 이날 지난달 15일부터 한달간 수질환경오염사범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여 879명을 적발, 4명을 구속하고 87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기간 동안 평택시 고덕면에서 식품제조회사를 운영하는 박모(47)씨는 지난달 27일부터 17일간 식품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폐수 340t을 하천으로 무단 방류했다 수질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또 남양주시 진접읍에서 유통업체를 운영하는 허모(42)씨는 지난 1년6개월간 냉동육을 해동하면서 나온 폐수 84만t을 하천으로 무단 방류했다 적발돼 구속되기도 했다.
지난해 수질·대기배출기준위반 2천여건
입력 2003-02-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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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2-17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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