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전 과징금을 이제서야 내라니 뒤통수를 맞은 기분입니다.”
회사원 장모(36)씨는 최근 수원시로부터 '2001년에 누락된 과징금 100만원을 납부하라'는 사전통지문을 받고 분통을 터뜨렸다. 부과 사유의 시점이 2년 전인데다 억울함을 입증할 수 있는 아무런 근거도 제시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장씨는 지난 2001년 5월 수원시 권선구 고등동에서 부인 김모(31)씨와 함께 H슈퍼마켓을 운영하다 '한달 전 청소년에게 담배를 두번 팔았다'는 이유로 100만원의 과징금과 함께 형사입건돼 벌금 30만원까지 물었다.
담배를 판 기억은 없었지만 경찰서에 연행된 한 고교생이 자신의 슈퍼에서 담배를 샀다고 진술한 데다 '담배를 팔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없어 어쩔 수 없이 수긍을 했던 것.
그러나 지난해 초 투자한 돈을 다 까먹으며 가게를 정리한 뒤 회사원 생활을 하고 있는 장씨에게 수원시는 지난달 28일 '당시 누락됐던 과징금 100만원을 내야한다'고 통보해왔다. 지난해 11월 경기도 종합감사에서 '2차례 부과했어야할 과징금을 1차례만 부과했다'는 지적을 받게 되자 2년만에 '지각 부과'한 것이다.
김씨는 “기억조차 제대로 나지 않는 2년 전의 일을 갖고 과징금을 내라면 무슨 근거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겠느냐”며 “법적 대응을 고려중”이라고 말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행정처분의 경우 아무리 오래된 사안이라도 소급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밝혔다.
"2년전 과징금 못낸다"-"오래된 행정처분 소급가능"
입력 2003-02-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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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2-17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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