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특수부(곽상도 부장·김영종 검사)는 17일 자문계약을 맺은 회사가 검찰수사를 받자 이 회사의 주식을 팔아치운 H사 대표 이모(41)씨를 증권거래법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3월 8일 H사가 경영 등 자문계약을 체결한 H전자가 허위매출로 검찰 수사를 받자 주가 급락을 예상하고 보유하고 있던 H전자 주식 13만여주(3억2천여만원 상당)를 매도한 혐의다. <수원>수원>
주식 불법매매 회사대표 구속
입력 2003-02-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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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2-18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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