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김씨가 평소 심한 우울증을 앓아왔으며 '병원에 불을 지르겠다'는 말을 가족들에게 자주 해왔다는 주변의 얘기에 따라 순간적인 충동을 못 이겨 저지른 것으로 우발적 범행으로 판단하고 있다. 경찰은 또 김씨가 자살을 하기 위해 지하철을 범행 장소로 선택했으나 불이 붙자 겁이 나 도주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이 부분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김씨는 2001년 4월 오른쪽 상·하반신 불편으로 지체장애 2급 판정을 받은 장애인으로 확인됐다. <특별취재반>특별취재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