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의 인천신항 관할 지방자치단체 결정이 미뤄졌다. 이에 따라 인천신항이 당분간 비정상적으로 운영될 전망이다.
22일 행정자치부와 인천항만공사(IPA) 등에 따르면 행자부는 이날 오후 3시께 지방자치단체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열고 ‘송도국제도시 10공구 일원 공유수면 매립지(인천신항)’의 인천 연수구 귀속 안건 등을 심의했다.
그러나 위원회는 인천신항을 두고 인근 지자체인 연수구와 남동구가 각각 관할권을 주장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 결정을 보류했다.
행자부 관계자는 “인천신항의 안건은 이후에 구성될 실무조정회의에서 각 지자체 등의 의견을 다시 수렴한 뒤, 오는 8월 계획된 위원회에서 재 논의할 예정”이라며 “그러나 인천신항 안건이 8월에 처리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인천신항이 개장은 했지만 상당 기간 정상적으로 운영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특히 인천신항에 지번이 부여되지 않음에 따라 운영상 각종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앞서 인천신항은 지번 미부여로 인해 세관으로부터 보세구역 특허 허가를 받지 못했으나, 해양수산부의 ‘준공 전 사용허가’를 통해 다음 달 초까지 임시 보세구역 특허를 받은 바 있다.지번 부여가 늦어져 등기부등본에 등록이 어려워질 경우 인천신항의 보세구역 특허 취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 해수부로부터 인천신항을 무상임대 받아 운영사에 재임대해 수익을 얻으려던 IPA의 계획도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IPA는 해수부로부터 인천신항 부지를 항만공사법 제23조에 따라 ‘무상사용수익허가’를 받을 예정이었다. 이럴 경우 IPA는 해당 부지를 공시지가의 1%에 해당하는 금액만 정부에 내면 된다. 기획재정부와 협의하면 이마저도 제외된다.
그러나 인천신항에 지번이 부여되지 않음에 따라 IPA는 인천신항 부지를 준공 전 사용 허가를 받아 사용해야 한다. 이 경우에는 IPA가 해당 부지의 사용료로 공시지가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정부에 내야 한다.
아울러 인천신항의 부두운영사는 건축물을 가설 건축물 허가를 받아 사용해야 하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방식으로 대출한 1천500억여원에 대한 채무 약정을 체결할 수 없어 자금의 회수 가능성도 있다.
이에 대해 IPA 관계자는 “인천신항의 관할 자치단체가 빨리 결정될 수 있도록 서면 심의 등을 행자부에 건의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신상윤기자 ssy@kyeongin.com
관할권 결정 지연… 허공에 뜬 신항
행자부, 남동구 주장 고려 ‘연수구 귀속안’ 8월 재논의
보세구역 특허 취소 우려·IPA 재임대 수익창출도 차질
입력 2015-06-22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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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23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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