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하철도 배기장치, 소화기 등 각종 안전시설 설치가 미흡, 화재 등 대형재난에 무방비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따라 국가표준안전기준 마련 등 법적 미비점 보완과 안전시설의 충분한 확보가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1호선과 인천지하철 등 총 9개노선에 311.6㎞, 285개의 역을 갖고 있는 수도권지하철은 3천708량의 차량으로 연간 20억7천600만명의 승객을 실어나르고 있다.

경기도내 62개 전철역 가운데 지하에 있는 과천 대공원역 등 32개 지하철역 모든 역내에는 자동화재탐지장비와 스프링클러, 천장을 따라 퍼지는 유독가스를 막기위한 제연경계벽, 전기가 나갈경우 자동적으로 켜지는 비상등 등 각종 방재시설이 설치돼 있다.

그러나 스프링클러의 경우 대합실에는 있지만 승강장에는 고압선에 따른 감전우려로 설치하지 않아 불이 날 경우 조기진화가 어려운 상태다.

인천지하철의 경우 지난해 5월과 10월 소방시설 점검결과 인천시청역은 피난구유도등이 미비한 것은 물론 소화기조차 비치되지 않았고 간석5거리역은 화재감지기가 작동하지 않아 지적을 받은 바 있다.

모든 지하철 역사엔 배기와 흡기장치가 2개씩 설치돼 있지만 턱없이 부족하고 가스를 배출하는데 걸리는 시간도 너무길어 촌각을 다투는 위급시에는 효과가 있을지 의문시되고 있다. 그나마 전동차에는 이같은 시설마저 없는 형편이다.

전동차 내부에는 차량당 휴대용 소화기 2개씩만 비치돼 있을 뿐 화재를 감시하는 센서나 진화용 스프링클러, 정전시 탈출방향을 알려주는 야광안내판은 설치돼 있지 않다.

전동차내 배기시설 역시 용량이 너무 적어 비상시 제역할을 하지 못해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지하철 객차에 대한 법규는 아예 없다. 국가표준안전기준조차 없는 상태고 객차같은 차량내부는 소방법에서 제외돼 있다. 지하철 좌석이나 내부 마감재에 대한 규정도 없는 실정이다.

안양에서 4호선 지하철을 자주 이용한다는 이성규(28)씨는 “지하철 차량내에 소화기가 있는지, 있다면 어디 있는지를 모르고 소화기 사용법도 모른다”며 “이번 대구사고를 계기로 지하철내 소화기 설치 위치와 사용방법을 알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