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사고로 희생된 단원고 기간제 교사 김초원(당시 26세)·이지혜(당시 31세)씨의 유족들은 사고발생 1년여만에 순직 신청서를 제출키로 했다.
김초원 교사의 아버지 김성욱(57)씨는 22일 “우리 딸은 담임을 맡아 공무원으로서 학생을 인솔하다가 희생한 것”이라며 “죽어서까지 차별해야 하느냐. 법과 원칙을 지켜줄 것을 호소하며 순직신청을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지혜 교사 유족과 함께 23일 순직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안산 단원고에 제출할 예정이다. 서류는 학교, 안산교육지원청, 경기도교육청, 교육부를 거쳐 인사혁신처에 전달된다.
그동안 기간제 교사는 계약직 근로자라는 이유로 정규교사와 동일한 업무를 한다해도 공무원연금법상 순직 심사대상에도 오르지 못했다.
단원고 희생 기간제 교사들도 나머지 희생 정규교사와 같은 담임교사로 학생들을 인솔해왔으나 관련 부처에서는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순직 신청을 할 수 없다”는 입장만 되풀이해왔다.
/조윤영기자 jyy@kyeongin.com
세월호 기간제 교사 유족들, 1년만에 순직 신청
입력 2015-06-22 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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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23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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