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가 난 장소는 질소가 들어 차 산소가 매우 부족한 밀폐공간으로, 작업하기 전에 미리 내부 상황을 살피고 간단한 안전조치만 했어도 사고는 막을 수 있었다는 안타까움이 남는다. 이 같은 질식재해는 밀폐된 공간 내부에서 불가피하게 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흔히 발생한다. 맨홀 등 작업자의 출입이 제한되어 있거나 계속해서 머무를 수 없는 공간은 산소 결핍현상이 발생할 수 있어 작업 전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공기가 잘 통하지 않는 공간에서 작업 중 발생하는 질식재해는 내부 청소·관리 업종뿐 아니라 최근에는 식료품 제조업 및 건설현장 등 광범위한 업종으로 확산되고 있고 질식사고로 매년 20~30명 정도가 사망하는 ‘반복형 재해’ 중의 하나다.
산소결핍에 의한 질식재해는 사망위험이 다른 가스중독에 비해 높다. 이는 산소 의존도가 높은 뇌 활동과 연관이 있기 때문이다. 산소가 부족한 공기를 계속해서 들이마시게 되면 뇌에 산소 공급량이 줄어들면서 뇌의 활동이 느려지다가 순식간에 뇌세포가 파괴돼 생명까지 앗아간다. 이러한 산소결핍 상황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지면 호흡정지 상태까지 가는 데 보통 6분 정도가 걸린다. 이 짧은 시간 안에 호흡을 되살리지 못하면 거의 사망에 이르게 된다. 다행히 목숨을 건진다 하더라도 뇌는 치명적인 손상을 입게 돼 정상적인 생활이 사실상 어렵다. 질식재해는 이처럼 끔찍하리만큼 무서운 재해라 할 수 있다.
무엇보다 질식재해의 안타까운 점은 사고 대부분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얼마든지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기술적인 요인으로 사고를 예측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개 위험을 알고도 ‘괜찮겠지’ 하며 무시하는 데서 사고가 비롯된다.
질식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소한 안전수칙부터 철저히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작업 전 안전점검은 필수다. 작업 전 작업공간 내부에 환기·측정을 통해 산소농도는 충분한지, 보호구는 제대로 착용했는지, 출입문에 경고표지는 부착돼 있는지, 안전보건교육은 받았는지, 감시인은 지정되고 배치되는지, 안전작업절차는 마련돼 있는지 등 사전에 안전점검을 하고 작업을 시작해야 한다. 이러한 질식재해 예방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안전보건관리공단은 영세 사업장에 환풍기, 농도측정기, 공기호흡기 등을 무료로 대여하고 있으며, 예방정보가 미흡한 현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특별교육을 하고 있다. 또 질식재해 발생 위험이 높은 장소에 부착할 수 있는 경고표지판 등을 제공하고 기술도 지원하고 있다. ‘작업 전 안전점검은 일하는 사람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킨다’는 확신을 가지고 관리하는 안전문화 확산이 필요하고, 반드시 실천으로 이어져야 한다.
/이희재 안전보건관리공단 경기북부지사 직업건강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