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시에 따르면 부천의 대표적인 향토기업인 신한일전기는 수출물량 증가와 공장건물 노후화 등으로 지난 2005년부터 공장의 증·개축을 추진해 왔지만 번번이 무산됐었다. 제1공장부지(2만3천441㎡) 절반가량의 부지(1만1천452㎡)가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돼 있어 공장 증·개축이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시는 그동안 이 업체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자 팀을 구성, 현장답사를 하고 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경기도 등 상급기관에 지속적으로 개선 건의를 했지만 각종 규제에 막혀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했다.
그러다 시는 지난해 11월 행정자치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기지역 규제개혁 끝장토론회’에서 이 업체의 애로사항을 제시했다. 결국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27일 도시기본계획 변경없이 도시관리계획 변경이 가능하도록 ‘도시·군도시관리계획 지침’을 개정, 해당 부지의 용도변경이 가능해 졌다.
이에 신한일전기는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따른 비용 부담, 건축물의 용도변경 금지, 국내외 이전 방지, 고용증대방안 마련, 친환경 건축물 건립 등을 약속했다. 그리고 공장 증·개축에 3년간 200억원을 투입키로 했다.
시는 공장 증·개축이 완료되면 최소 200억원의 연매출 증대와 100여명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한일전기 공장 증·개축은 용도지역 변경을 위한 국토부의 수도권 정비심의와 부천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축심의 등 행정절차를 마치고 내년 공사에 들어가게 된다.
김만수 시장은 “신한일전기가 규제를 개혁할 수 있었던 것은 시가 중앙정부와 경기도 등 상급기관 간 다자협상을 통해 이뤄낸 성과”라며 “얼어붙은 고용시장에 활기를 불어넣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부천/이재규기자 jaytwo@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