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지만 알면 시·군이나 구청 민원실을 통해 누구나 손쉽게 뗄 수 있는 건축물·토지대장에 소유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등 개인정보가 그대로 노출돼 사기 등 각종 범죄에 악용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23일 도내 일선 시·군에 따르면 부동산 거래가 늘어나면서 일선 시·군에서 발급되는 건축물·토지대장이 하루평균 1만여건이 넘고 있으며 이들 대부분이 본인보다는 부동산 업자들에의해 신청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아무런 제한없이 건축물대장 등이 무제한적으로 발급되다 보니 용지에 기록된 개인신용정보를 이용해 저지르는 범죄도 크게 늘어나고 있다.
지난달 27일 건축물 대장을 발급받아 알게된 개인정보를 이용, 수억원대의 대출사기를 한 김모(45)씨등 7명이 경찰에 검거되는 등 민원서류의 무제한 발급에 따른 문제점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개인정보 유출이 사회 문제화 되자 법원은 올해부터 등기부등본 발행시 소유자의 인적사항을 알고 있는 경우에만 주민등록번호가 인쇄되도록 절차를 강화했지만 일선 시·군은 민원서류 발급에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건축물대장 관리 주무부처인 행정자치부는 소유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만 열람할 수 있다는 법조항이 있는 만큼 시·군에서 대장발행시 신분확인을 꼼꼼히 하면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는 원칙론적인 변명만 늘어놓고 있다.

행자부 건축과 한종우 사무관은 “등기부등본의 경우 온라인 발행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제안장치를 둔 만큼 건축물대장도 온라인 발행이 시행될 때에나 고려해볼 문제”라고 말했다.

다산인권센터 송원찬 간사는 “국민의 개인정보를 앞장서서 보호해야할 정부가 오히려 이를 방관, 온 국민을 잠재적인 범죄대상으로 만들고 있다”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