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 불안감 해소위해
수출국 현지 안전관리 강화
통관단계 제품별 구분검사
유통이력추적 관리 확대
수입업자 책임 강화로
내년부터 ‘안심 식탁’ 될것


언제부턴가 우리 식탁의 절반 이상은 수입식품이 점령하고 있으며, 식량자급률이 해마다 감소하여 2014년에는 49.8%(농림축산식품부 통계)까지 떨어졌다. 또한,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식품은 최근 5년간 건수는 5.9%, 중량은 2.5%씩 증가하고 있으며, 그 중 경인지방식약청에서 수입 검사한 식품이 31만1천678건(2014년도)으로 전체 55만4천172건 대비 56.2%(축산물은 78%, 수산물은 40%)나 차지하고 있다.

2013년 11월께 경인지역에서 세균성이질 식중독으로 200여명의 환자가 발생하였는데 그 원인식품이 수입 배추김치인 걸로 밝혀졌고, 2013년 12월에도 뉴질랜드산 치즈에서 식중독균이 검출되는 등 수입식품에 대한 불안이 계속되고 있다. 2014년도 우리나라 국민의 식품안전체감도(국무조정실 조사)는 전반적인 식품안전이 73.8%로 나타났으나 수입식품의 안전은 51.8%로 10명 중 5명은 여전히 불안하다고 느끼고 있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수입식품의 안전관리를 ‘수입 통관단계 검사 중심’에서 ‘수출국 현지실사 중심’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고자 2015년 2월에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을 제정하였다.

금번 특별법의 제정으로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등으로 급증하는 수입식품에 대하여 수출국 현지단계, 통관단계, 유통단계 등으로 세분화하여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실시할 수 있게 되었으며,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으로 분산하여 관리되던 수입식품 안전관리가 하나의 법률로 통합됨으로써 효율성 및 일관성을 갖추게 되었다. 특별법 주요 내용은 ▲수출국 현지 안전관리 강화 ▲통관단계 영업자 구분관리와 제품별 구분검사 ▲유통단계 유통이력추적관리 확대 및 체계적 관리 ▲수입자 책임강화 및 영업신고 절차 간소화 등이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수출국 현지의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식품을 우리나라로 수입하려면 해외 제조업체를 수입 전에 식약처에 등록해야 한다. 또한, 해외 제조업체가 위해 우려가 있을 경우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이를 거부하거나 안전관리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수입중단 등의 조치를 할 수 있게 된다.

둘째, 통관단계에서 영업자 구분관리와 제품별 구분검사를 실시한다. 영업자는 제조업소 등록정보, 과거 수입이력,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 여부 등에 따라 ‘우수’, ‘일반’, ‘특별관리’로 구분되며, 우수 영업자의 경우 신속통관을 지원하나 특별관리대상 영업자의 경우에는 집중 정밀검사를 실시하게 된다. 제품의 경우에도 위해물질 검출, 제외국 식품사고 등을 고려하여 ‘일반’, ‘주의’, ‘집중’으로 분류하여 ‘주의’나 ‘집중’ 대상제품은 정밀검사를 강화하여 실시한다.

셋째, 유통단계에서는 유통이력추적관리가 확대된다. 현재 일부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에 한하여 자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유통이력추적관리제도가 앞으로는 축산물까지 확대된다. 다만 수입쇠고기의 경우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외된다.

넷째, 수입자의 책임강화 및 영업신고 절차를 간소화한다. 가공식품에만 운영되던 검사명령제와 교육명령제가 건강기능식품과 축산물까지 확대하여 수입자의 책임이 한층 강화된다. 또한 가공식품 및 농·수산물, 건강기능식품, 축산물을 각각 수입하더라도 한 번의 영업 등록으로 모든 식품을 수입할 수 있게 되며, 수입식품 ‘신고대행업’과 ‘인터넷 구매대행업’, ‘보관업’이 신설되어 수입식품 안전관리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이다.

현재 세계 각국은 수입식품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추세이다. 미국은 식품안전현대화법을 제정(2011년)하여 사전등록업체에만 수입허용하며, 유럽연합은 수입식품 관리규정 단일화 제안(2013년), 중국은 해외식품제조업소 등록 의무화 (2012년) 조치를 하였다. 우리나라도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의 하위 법령이 마련되어 시행되는 2016년 2월부터는 더욱 안전하고 촘촘한 수입식품 관리체계에 따라 국민의 식탁이 안전을 넘어 안심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김인규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